2026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및 5% 인상 계산법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 세입자는 불안해집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보증금을 1억이나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2026년, 임대차 3법이 정착되면서 세입자는 기본 2년에 더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2+2)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더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들어오겠다고 하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은 직전 금액의 5%로 제한되지만, 이 계산법을 몰라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세입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집주인의 거절 사유,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거짓말로 쫓아냈을 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요약: 내 권리 챙기기

  • 언제? 계약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 얼마나? 집주인은 보증금의 5%까지만 인상 요구 가능.
  • 거절?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면 거절 가능.

1.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쓰나요?

특별한 문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 골든타임: 6개월 ~ 2개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늦어도 10월 31일(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쓰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2. 임대료 5% 상한제 계산법 (전월세 전환 포함)

집주인이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1억 원 더 올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기존 금액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 5% 인상 계산 예시

상황: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살고 있는 경우

  • 법적 상한액: 5억 원 × 5% = 2,500만 원
  • 즉, 재계약 보증금은 최대 5억 2,5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반전세),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정부 사이트의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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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세입자 천하무적은 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집주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그의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는 해당 안 됨)

② 월세 2기 연체

월세를 두 번 이상 밀린 이력이 있다면(연속하지 않아도 포함),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집을 엉망으로 썼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등입니다.


4. “실거주 한다더니 거짓말?” 손해배상 청구

집주인이 본인이 산다고 해서 쫓겨났는데, 알고 보니 몰래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전세를 줬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실거주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 증거 잡는 법

이사 나온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배상금 (가장 큰 금액 적용)

  1. 갱신 거절 당시 3개월 치 월세(환산액)
  2.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세 차액의 2년 치
  3. 갱신 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보통 2번 항목이 금액이 가장 커서,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갱신권을 써서 2년 연장했는데, 중간에 이사 갈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집주인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A. 내가 갱신청구권을 쓰기 전에 등기를 마친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미 갱신권을 쓴 후에 집을 산 새 주인은 내 2년 거주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Q3. 합의하에 5% 넘게 올려줘도 되나요?

A. 네,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5% 초과 인상도 유효합니다. 단,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거나, 아예 갱신권을 아껴두고 일반 재계약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에디터의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이지만, 집주인과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 피차 피곤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만기 3~4개월 전에 미리 연락하여 서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절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세요. 그리고 이사 후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허위 실거주를 잡아내면 금융 치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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