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순서: 인터넷 신청 및 주의사항 (2026)

이사 당일은 짐 정리하랴, 잔금 치르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시켜 먹는 것보다 백 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보증금을 지킬 ‘법적 안전장치’를 거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시간 날 때 동사무소 가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그날 은행 대출을 받아버릴 경우 보증금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빈번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정신없는 이사 날, 실수를 줄이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완벽한 순서인터넷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요약: 이사 당일 행동 강령

  1. 부동산에서 잔금 이체 후 영수증 받기
  2. 곧바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미루지 말 것)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에 처리 요청
  4. 저녁에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변동 사항 없는지 최종 확인

1. 왜 ‘이사 당일’에 해야 할까? (시간차의 함정)

법적으로 전입신고의 효력(대항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효력은 ‘당일 낮’에 즉시 발생합니다.

만약 이사 당일에 신고를 하지 않고 하루라도 미루면, 그 사이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을 경우 내 보증금은 은행 빚보다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잔금을 치르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법 A: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함)

평일 근무 시간(09:00~18:00) 중이라면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실수가 없고 확실합니다.

  • 장소: 이사 갈 집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준비물: 신분증(세대주),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절차: 창구에서 “전입신고 하러 왔고, 확정일자도 같이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면 5분 안에 처리해 줍니다.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3. 방법 B: 인터넷 신청 (주말/야간 가능)

직장 때문에 연차를 못 냈거나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트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① 전입신고: 정부24

스마트폰 앱이나 PC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②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더 편리합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임대차신고)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공무원이 승인 버튼을 눌러야 처리가 완료됩니다. 즉, 주말이나 평일 밤 6시 이후에 신청하면, 실제 효력은 다음 평일 근무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말 이사 예정이라면, 금요일에 잔금을 미리 치르고 평일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을 올렸는데(재계약) 또 받아야 하나요?

A. 필수입니다. 증액된 금액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금액만큼 보호받습니다. 이때 절대로 기존 계약서를 버리면 안 되며, 새로운 계약서에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 계약서를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Q2. 세대주가 못 가고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방문하는 대리인(가족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능하고 세대주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Q3.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더 좋나요?

A.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와 서류(인감 등)가 필요하고 비용(등록면허세 등)이 수십만 원 듭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600원이면 됩니다. 효력 면에서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하므로, 굳이 비싼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에디터의 결론

이사 당일의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잔금 지급 → 전입신고+확정일자 → 짐 풀기] 입니다.

짐을 풀고 나서 신고하려고 하면 너무 늦습니다. 동사무소 문이 닫히기 전에, 혹은 이사차를 기다리는 그 짧은 틈을 이용하여 반드시 ‘내 권리’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전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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