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인의 희로애락이 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카드값이나 의료비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의 진정한 ‘환급 치트키’는 바로 주택(주거) 관련 공제 항목들입니다.
월세로 나간 돈, 전세 대출 갚느라 쓴 돈, 내 집 마련하느라 낸 대출 이자… 이 모든 것이 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다면 최대 수백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뱉어낼 세금을 환급으로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4대 주택자금 공제 항목(청약, 전세 원리금, 월세, 주담대 이자)의 핵심 조건과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공제 신청 전, 미리 읽어두면 좋은 글
📑 30초 요약: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본인의 주거 형태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 4가지 중 내 상황을 찾으세요.
- ① 청약 저축 납입: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② 전세 대출 상환: 무주택 세대주 (원금+이자 갚은 돈)
- ③ 월세 납입: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낸 월세)
-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주택자 (주담대 이자만 공제)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미래 준비)
내 집 마련을 위해 매달 붓고 있는 청약 통장, 단순히 1순위 자격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연간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줍니다.
- 대상: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인정 (최대 120만 원 공제)
- 필수 조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전에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등록 필수, 미등록 시 공제 불가)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은행 전세대출을 갚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항목입니다. 전세 살면서 은행에 갚은 돈의 40%를 공제해 줍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제한 없음)
- 공제율: 원금 + 이자 상환액의 40%
- 한도: 연 400만 원 (청약 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
※ 주의: 대부업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전세 자금만 해당되며,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여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가장 강력한 혜택)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한 뒤에 낼 돈에서 직접 깎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총 급여액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한도 750만 원) |
|---|---|---|
| 5,500만 원 이하 | 17% | 127만 5천 원 |
| 7,000만 원 이하 | 15% | 112만 5천 원 |
-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송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꿀팁: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으며,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두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뜹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영끌족 필수)
집을 사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1주택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원금은 안 되고 ‘이자’를 낸 금액만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12월 3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 까다로운 주택 가격 기준
아무 집이나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19.1.1 이후 취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2024.1.1 이후 취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상향 조정됨)
또한, 대출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원금을 같이 갚는 방식)이어야 높은 한도(최대 1,800만 원~2,0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공제(청약, 전세, 주담대)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계약자=납부자=공제신청자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오피스텔도 되나요?
A. 주거용 오피스텔은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대출(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저축 공제와 주담대 이자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Q3. 이사 가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합산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낸 모든 월세와 이자가 대상입니다. 이사 전 집의 월세 내역과 현재 집의 내역을 모두 합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만 인정됩니다.
📄 회사 경리팀에 제출 전 마지막 확인!
“홈택스에 다 뜨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수십만 원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월세는 국세청에 자동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따로 챙겨야 합니다.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 무주택 확인서: 은행에 제출했는지 확인 (청약 공제용)
- ✅ 등기부등본: 주담대 이자 공제 시 ‘기준시가’ 확인용
- ✅ 월세 이체증: 은행 앱에서 ‘1년 치 이체 결과’ PDF 저장
- ✅ 임대차계약서: 월세/전세 공제 시 사본 준비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는’ 머니 게임입니다.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이번 주말에 위 서류들을 딱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 13월의 월급이 ‘보너스’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