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및 요율표: 복비 깎는 협의 노하우

이사 준비로 목돈이 나가는 시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부동산 소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여주는 ‘중개보수(복비)’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법정 수수료가 원래 이래요”라는 말에 아무 말 못 하고 송금했다면, 어쩌면 내지 않아도 될 돈까지 냈을지도 모릅니다.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Fixed)이 아니라 ‘상한선(Max)’이 정해져 있을 뿐,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매매 및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확인하고, 당당하게 복비를 깎는 협상 타이밍과 멘트를 알려드립니다.

📑 30초 요약: 복비, 이것만 알자

  • 요율표: 거래 금액에 따라 0.3% ~ 0.7% (구간별 상한 요율 적용)
  • 부가세: 일반과세자 부동산은 10% 별도, 간이과세자는 4% 또는 면제 가능.
  • 협상: 잔금 날 깎아달라고 하면 늦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1. 2026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아파트, 빌라 등)의 중개수수료는 시/도 조례를 따르지만, 대부분 전국이 동일합니다. 거래 형태와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① 매매 / 교환 (집을 살 때)

거래 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2억 미만 0.6% 80만 원 (2억 이상 한도 없음)
2억 ~ 9억 0.4%
9억 ~ 12억 0.5%
15억 이상 0.7% 협의 가능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5억 × 0.4% = 200만 원(최대)이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협의를 통해 깎을 수 있습니다.

② 임대차 (전세, 월세 구할 때)

보증금액 상한 요율 한도액
1억 미만 0.5% 30만 원 (1억 이상 한도 없음)
1억 ~ 6억 0.3%
6억 ~ 12억 0.4%

※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여 구간을 적용합니다.


2. 부가세 10%, 꼭 내야 하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현금영수증 하시면 부가세 10% 별도입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세요

  • 일반과세자: 부가세 10%를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 줘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단, 4,800만~8,000만 원 구간은 4%까지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간이과세자’라고 적혀있다면, “사장님 간이과세자이신데 부가세 10%는 아니지 않나요?”라고 정중히 물어보세요.


3. 복비 깎는 실전 타이밍 (골든타임)

많은 분들이 잔금 치르는 날 깎아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장은 찍혔고, 중개사는 “법대로 주세요”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 계약서 작성 직전이 기회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계약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 “사장님, 저 이 집 계약하고 싶은데요. 제가 예산이 좀 빠듯해서 그런데, 수수료를 법정 상한(0.4%) 말고 0.3%로 맞춰주시면 지금 바로 가계약금 쏘겠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약간의 수수료 조정은 받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협의된 내용을 문자나 계약서 특약에 “중개보수는 부가세 포함 OOO만 원으로 한다”라고 박제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손해인가요?

A.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30% 혜택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면 30만 원만큼 소득공제가 되니, 부가세를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Q2. 매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수고비 줘야 하나요?

A. 집만 보고 계약을 안 했다면 수수료를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Q3. 네이버 ‘중개보수 계산기’랑 금액이 달라요.

A. 계산기는 ‘상한 요율(최대치)’만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그 금액 ‘이내’에서 협의하는 것이므로, 계산기 금액을 무조건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복비 협상, 이 한마디면 100만원 번다

얼굴 붉히며 싸울 필요 없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장님, 집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사 비용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딱 OOO만 원에 맞춰주시면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소장님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쿨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정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계약 전) 요구하면 대부분 들어줍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아낀 돈으로 이사 날 짜장면 파티를 하고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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