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 계산기 및 예치금 기준 (민영/국민)

지겨운 이사 걱정 없는 ‘내 집 마련’은 모든 세입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저렴한 방법은 단연 ‘아파트 청약’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가점제도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넣지 뭐” 하고 방치했다가, 정작 좋은 아파트가 나왔을 때 예치금이 부족하거나 납입 횟수가 모자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점 계산 전략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 30초 요약: 청약의 종류부터 알자

  • 국민주택 (LH, SH 등):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 민영주택 (자이, 래미안 등): ‘가점제’ 싸움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가 깡패입니다.
  • 필수: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미리 채워놔야 1순위가 됩니다.

1. 1순위 자격 조건 (기간 및 예치금)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예치금)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1순위 자격을 줍니다. 이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기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 비수도권(지방): 가입 후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아래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기준)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국평)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2. 당첨을 결정하는 ‘가점제’ 계산법 (84점 만점)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점수순)’‘추첨제(뺑뺑이)’로 나뉩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 내 청약 가점은 몇 점?

  1. 무주택 기간 (32점):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1년마다 2점씩 오르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2. 부양가족 수 (35점): 나를 제외하고 가족 1명당 5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1년마다 1점씩 오르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점수가 궁금하다면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실수가 있으면 당첨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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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달라진 청약 제도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되거나 강화됩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 (Newborn Priority)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사실상 현재 가장 강력한 당첨 치트키입니다.

②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과거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각 통장을 만들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A.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빌라(도시형 생활주택 등)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라면 소형·저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만 30세 미만 미혼인데 가점이 너무 낮아요.

A. 미혼 2030 세대는 가점제로는 당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추첨제’ 물량(전용 85㎡ 이하의 60%, 85㎡ 초과의 100%)을 노리거나, ‘청년 특별공급’을 공략해야 합니다.

Q3. 청약통장에 한 번에 큰돈을 넣어도 되나요?

A. 민영주택은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한 횟수’와 ‘매월 납입금(최대 10만 원 인정)’이 중요하므로 한 번에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에디터의 결론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가 국민주택에 유리한지(납입 인정 금액), 민영주택에 유리한지(가점)를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에 사는데 300만 원이 안 들어있다면, 오늘 당장 300만 원을 채워 넣으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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