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운 이사 걱정 없는 ‘내 집 마련’은 모든 세입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저렴한 방법은 단연 ‘아파트 청약’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약 제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르고,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가점제도 까다롭습니다. “나중에 넣지 뭐” 하고 방치했다가, 정작 좋은 아파트가 나왔을 때 예치금이 부족하거나 납입 횟수가 모자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2026년 기준 주택청약 1순위 자격 조건과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점 계산 전략을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상식
📑 30초 요약: 청약의 종류부터 알자
- 국민주택 (LH, SH 등):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꾸준히!)
- 민영주택 (자이, 래미안 등): ‘가점제’ 싸움입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가 깡패입니다.
- 필수: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미리 채워놔야 1순위가 됩니다.
1. 1순위 자격 조건 (기간 및 예치금)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예치금)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1순위 자격을 줍니다. 이는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기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 경과
- 수도권: 가입 후 1년 경과
- 비수도권(지방): 가입 후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아래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기준)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국평)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2. 당첨을 결정하는 ‘가점제’ 계산법 (84점 만점)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점수순)’와 ‘추첨제(뺑뺑이)’로 나뉩니다. 인기 있는 지역은 가점이 높아야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만점은 84점입니다.
🧮 내 청약 가점은 몇 점?
- 무주택 기간 (32점): 만 30세부터 계산합니다. 1년마다 2점씩 오르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 부양가족 수 (35점): 나를 제외하고 가족 1명당 5점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1년마다 1점씩 오르며, 15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점수가 궁금하다면 청약홈에서 자동 계산기를 돌려보세요. 실수가 있으면 당첨 취소 사유가 되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3. 2026년 달라진 청약 제도 (신생아 특공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청약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되거나 강화됩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 (Newborn Priority)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사실상 현재 가장 강력한 당첨 치트키입니다.
②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과거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각 통장을 만들어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 확률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A.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빌라(도시형 생활주택 등)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격 1.6억 원(지방 1억 원) 이하라면 소형·저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만 30세 미만 미혼인데 가점이 너무 낮아요.
A. 미혼 2030 세대는 가점제로는 당첨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추첨제’ 물량(전용 85㎡ 이하의 60%, 85㎡ 초과의 100%)을 노리거나, ‘청년 특별공급’을 공략해야 합니다.
Q3. 청약통장에 한 번에 큰돈을 넣어도 되나요?
A. 민영주택은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일 전까지만 예치금을 채우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매월 납입한 횟수’와 ‘매월 납입금(최대 10만 원 인정)’이 중요하므로 한 번에 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에디터의 결론
청약은 ‘운’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가 국민주택에 유리한지(납입 인정 금액), 민영주택에 유리한지(가점)를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에 사는데 300만 원이 안 들어있다면, 오늘 당장 300만 원을 채워 넣으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2026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가점 계산기 및 예치금 기준 (민영/국민)”에 대한 1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