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에 산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5억 원을 벌었으니 세금을 절반쯤 내야 할까요? 정답은 “조건만 맞으면 0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세법의 가장 강력한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 기간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칫 실수하면 ‘비과세’가 ‘세금 폭탄’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이사를 가기 위해 잠시 집이 2채가 된 경우(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내 집을 팔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한 비과세 필수 조건과, 이사 갈 때 꼭 알아야 할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집 팔기 전 꼭 챙겨야 할 영수증
📑 30초 요약: 세금 0원의 조건
- 기본: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주택 1개를 2년 이상 보유할 것.
- 필수(조정지역):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필수.
- 한도: 매도 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
1. “보유냐 거주냐” 2년의 법칙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냥 2년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다가 큰코다칩니다. 내가 집을 ‘샀을 때(취득 시점)’ 그 지역이 규제지역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취득 당시 지역 | 비과세 요건 | 비고 |
|---|---|---|
| 비조정대상지역 | 2년 이상 보유 | 전세 주고 살아도 됨 |
| 조정대상지역 (서울 강남3구+용산 등) | 2년 보유 + 2년 실거주 | 주민등록 전입 필수 |
※ 주의: 취득 당시엔 조정지역이었는데, 팔 때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므로 2년 거주 요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거주 요건 적용 배제 등 예외 조항은 세무사 상담 권장)
2. 이사 갈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새 집을 샀는데 옛날 집이 안 팔려서 잠시 2채가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므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 특례’라고 합니다. 단, ‘3년’이라는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 1-2-3 법칙 (비조정/조정 공통)
- 1년 후: 첫 번째 집(A)을 사고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집(B)을 살 것.
- 2년 보유: 첫 번째 집(A)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 요건을 채울 것.
- 3년 이내: 두 번째 집(B)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첫 번째 집(A)을 팔 것.
과거 조정지역 간 이동 시 1년 또는 2년 내 처분 조건이 있었으나, 부동산 대책 완화로 현재는 전국 대부분 3년으로 넉넉해졌습니다.
3. 양도세 줄여주는 ‘필요경비’ 챙기기
만약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면? 집을 팔 때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항목 (영수증 필수)
- 취득세, 중개수수료(살 때, 팔 때 모두), 법무사 비용
- 자본적 지출: 베란다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비용 등 (집값 상승에 기여한 것)
❌ 공제 불가능한 항목
-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페인트, 문짝 교체 등 (단순 인테리어/수리 비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부모님과 합가해서 2주택이 되었어요.
A.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효도 장려 차원)
Q3. 분양권도 주택인가요?
A.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1개 + 주택 1개가 있다면 2주택자가 되어 비과세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집 내놓기 전, ‘세금 폭탄’ 제거반
부동산 사장님께 “집 내놓을게요” 전화하기 전에, 딱 3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틀리면 세금이 수천만 원 나옵니다.
- ✅ 취득일 확인: 등기부등본상 접수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났는가?
- ✅ 거주 요건: (조정지역이었다면) 전입신고 기간이 만 2년을 채웠는가?
- ✅ 매도 순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새 집 사고 3년 안에 파는 게 맞는가?
세금은 ‘모르면 뺏기는 돈’입니다. 특히 양도세는 금액이 큰 만큼, 애매하다면 20만 원 주고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1억 원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2026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가구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법”에 대한 3개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