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취득세율 계산기: 생애최초 감면 및 셀프등기 서류 (법무사 비용 절약)

힘들게 대출 승인을 받고 잔금까지 치렀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집이라는 ‘등기 권리증’을 받으려면 국가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의 1~3%, 다주택자는 최대 12%에 달하는 이 세금은 집값 외에 들어가는 가장 큰 목돈입니다.

보통은 잔금 날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님께 맡기지만, 최근에는 수수료(약 30~50만 원)를 아기기 위해 ‘셀프등기(나 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류만 꼼꼼히 챙긴다면 반나절 만에 내 손으로 집 문서를 완성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생애최초 구입자 감면 혜택(200만 원), 그리고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는 셀프등기 필수 서류와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30초 요약: 세금 얼마나 낼까?

  • 1주택자: 6억 이하(1%), 6~9억(1~3%), 9억 초과(3%)
  • 생애최초: 12억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 원 감면
  • 셀프등기: 구청(취득세) → 은행(채권) → 등기소(신청) 순서로 이동

1.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1주택자 기준)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를 합쳐서 보통 1.1%~3.5%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주택 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포함 합계
6억 원 이하 1% 1.1% (85㎡ 이하)
6억 ~ 9억 원 1~3% (비례) 1.1% ~ 3.5%
9억 원 초과 3% 3.3% ~ 3.5%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혜택

본인 및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장 논의 중, 반드시 잔금 전 최신 법령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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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사비 50만 원 아끼는 ‘셀프등기’ 준비물

셀프등기는 서류 싸움입니다. 잔금 당일 부동산에서 매도인(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와 내가 챙겨야 할 서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잔금 치를 때)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 문서 원본입니다. (보안스티커 확인)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된 것 (초본)
  • 위임장: 매도인이 등기소에 안 가므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매수인(나) 준비 서류

  • 매매계약서 원본, 신분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에서 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3. 이 순서대로만 가면 끝! (동선 가이드)

잔금일은 매우 바쁩니다. 동선을 미리 짜두세요.

  1. 부동산 사무실 (오전 10시): 잔금 이체 후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고 위임장에 도장을 받습니다.
  2. 구청 세무과 (오전 11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3. 은행 (오전 11시 30분):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인)하여 영수증을 챙깁니다. 정부수입인지도 구매합니다.
  4. 등기소 (오후 1시): 점심시간(12~1시) 피해서 방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묶어서 제출하면 끝!

약 일주일 뒤, 등기권리증이 집으로 배송되면 비로소 법적인 ‘내 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대출이 있어도 셀프등기가 되나요?

A. 사실상 어렵습니다.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은행 측 법무사를 무조건 내보냅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내 몫)”만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은행 법무사가 싫어하거나 절차가 꼬일 수 있어 보통 대출 끼고 살 때는 법무사에게 일괄 위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2. 국민주택채권은 꼭 사야 하나요?

A. 네, 의무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사자마자 은행에 되파는(할인) 방식을 씁니다. 이때 약간의 손해금(할인율)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비용입니다.

Q3. 서류에 오타가 있으면 어쩌죠?

A. 등기소에서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다시 가서 수정해야 하므로, 애초에 위임장 등을 2~3장 여분으로 받아두거나 인감도장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소 가기 전, 가방 검사 시간

등기소까지 갔는데 서류 하나가 빠져서 다시 돌아오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출발 직전 이 리스트를 보고 체크하세요.

  • 매도인 인감증명서: 내 이름/주민번호가 오타 없이 적혔는가?
  • 위임장: 매도인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혔는가?
  • 취득세 영수증: 납부 확인서가 있는가?
  • 정부수입인지: 1억~10억 구간이면 15만 원짜리 샀는가?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인다면, 30만 원을 내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도 ‘정신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내 생애 첫 집이라면, 내 손으로 직접 등기를 치는 경험도 평생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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