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님이 법정 수수료율이 0.5%라고 무조건 500만 원 달래요.”
“현금으로 주면 부가세 빼준다고 하는데, 영수증 안 받아도 될까요?”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딪히는 돈 문제가 바로 중개수수료(복비)입니다. 수억 원의 집값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단위까지 오가는 큰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율표’ 보는 법을 몰라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대로 입금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연말정산 때 손해를 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통해 내 복비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과, “부가세 별도” 요구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불법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받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리 읽어두면 좋은 글 (거래 비용 절감)
중개수수료 외에도 집을 사고팔 때 아껴야 할 돈은 많습니다. 세금과 등기 비용을 미리 체크하세요.
1.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기준)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제도입니다. 즉, 표에 적힌 요율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이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고정 가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깎을 수 있습니다.
① 매매 / 교환 (집을 살 때)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② 임대차 (전세 / 월세 구할 때)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 주의사항: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있음)은 매매 0.5%, 임대차 0.4%의 고정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택보다 조금 비쌀 수 있음)
2. 복비 계산 방법 및 한도액의 함정
단순히 거래금액 × 요율만 하면 안 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1) 1억 8천만 원짜리 빌라 매매
- 계산: 1억 8,000만 원 × 0.5% = 90만 원
- 적용: 하지만 이 구간의 한도액은 80만 원입니다.
- 결과: 중개사는 90만 원이 아니라 최대 80만 원까지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예시 2)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반전세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공식: 보증금 + (월세 × 100)
- 계산: 2,000만 원 + (100만 원 × 100) = 1억 2,000만 원 (거래가액)
- 요율 적용: 1억 2,000만 원은 ‘1억~6억’ 구간이므로 0.3% 적용.
- 결과: 1억 2,000만 원 × 0.3% = 36만 원.
3. “부가세 별도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VAT)입니다.
부가세 10%는 줘야 하나요?
- 일반과세 중개업소: 네, 줘야 합니다. 법정 수수료 외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 간이과세 중개업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매출 4,800만~8,000만 원 구간은 4% 수취 가능).
- 확인법: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 안 해주면 ‘신고 포상금’
부동산 중개업은 금액과 상관없이(10만 원 이상)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 불법: “현금으로 주면 부가세 깎아줄게, 대신 영수증은 안 돼.” → 전형적인 탈세입니다.
- 대처: 일단 요구대로 입금하고, 거래 내역(이체 확인증)을 챙겨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세요.
- 혜택:
-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 나는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중개사는 과태료 폭탄(미발급액의 20%)을 맞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이 파기돼도 복비를 줘야 하나요?
A. 누구의 잘못인지가 중요합니다.
- 중개사의 과실: 중개사가 물건 설명을 잘못해서 계약이 깨졌다면 안 줘도 됩니다.
- 변심 파기: 내 단순 변심이나 사정으로 계약을 깼다면, 중개사는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단, 협의하여 감액 가능)
Q2. 묵시적 갱신 후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A.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임대인)’이 내는 것이 판례이자 국토부 유권해석입니다. (특약이 없는 한)
Q3. 복비는 언제 주나요?
A. 법적으로는 ‘약정이 없을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에 지급합니다. 계약금 낼 때 미리 달라고 해도 “잔금 때 드릴게요”라고 하면 됩니다. 잔금 날까지 쥐고 있어야 등기 서류 문제 등을 꼼꼼히 챙겨줍니다.
결론: 복비는 ‘정찰제’가 아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최대치’일 뿐입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클수록, 혹은 요즘처럼 거래가 뜸한 시기일수록 “사장님, 0.4%에 맞춰주시면 바로 계약할게요”라고 협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 계약 전 협의: 도장 찍기 전에 요율을 확정하세요. (잔금 때 말하면 안 깎아줍니다.)
- 한도액 체크: 저가 주택 거래 시 한도액 초과 요구 주의.
- 현금영수증 필참: 양도세 필요경비로도 인정받고 연말정산 공제도 받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스마트하게 깎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다음 단계]
중개수수료까지 치르고 드디어 내 집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은 내 이름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수십만 원이지만, 혼자 하면 공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셀프 등기 서류 준비 및 절차(법무사 비용 50만 원 절약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 복비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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